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만 챙기면 나도 수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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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챙기시면 나도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출시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청년이 아닌 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나와 맞지 않을 경우 버팀목 이외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해 요약한 글을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대출한도(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대출기간 : 최소 2년(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담보취득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 소득확인서류
  • 주택 임대차 서류
  •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 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