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게시판,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문자, 오디오,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함
- 최소 2회 이상 반복되고 고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일반적인 스토킹과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 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점
- 비대면으로 인한 대담성
- 가해자와 제3자까지 괴롭힐 수 있는 점
- 피해가 광범위하고 빠른 점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처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 차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도 |
반의사불벌죄 포함 | 반의사불벌죄 미포함 | 적용 여부 |
사이버스토킹에 수반되는 범죄유형
사이버스토킹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지속적인 행위, (2) 피해자의 불편함 및 고통, (3) 가해자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질문 2.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사이버스토킹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