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송파 이혼 변호사 재산 분할 전문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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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혼 변호사 단체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둘도 없던 내 가족에서 이혼을 마음 먹게 되면, 남이 되는 것이 한 순간인데.. 남아있는 내 삶을 위해 내가 모아온 재산을 지켜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이 어떤 절차에 의해 돌아가는지, 이혼 소송이 진행될때 변호사 선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이번 문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강남 송파 이혼 변호사

이혼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좋게 헤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양측의 협의하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말이 깔끔하다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 끝이나는걸까요? 아니죠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에는 아주 작게는 위자료(양측 잘잘못을 따져 누가 누구에게 줄지 등), 재산 분할(여태까지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얼마나 되며, 결혼을 하기 전에 형성한 재산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따른 분할 등), 미성년자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계들을 풀어내지 못할 경우 원만한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것들이 얼마나 양측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협의 이혼의 성사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 이혼 소송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1심 판결이 끝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소모되지만 만약 상소제기를 할 경우 2년 혹은 3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단시간 이내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게되면 나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여간 스트레스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라는 일생일대의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2년, 3년 이상 괴롭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 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이혼 소송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이 바로 협의 이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양측의 원만한 양보와 협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내 생각과 같지 않듯 한쪽에서 ‘나는 무조건 양보 못 하니까 그렇게 알아!’ 와 같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해당 절차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 제출

이혼 소송은 민사 쪽에서 발생하는 기타 소송과 마찬가지로 고소장 일명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관할 법원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인’ 형태로 한 집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사는 동네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만, 별거 중인 상태라면 배우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게 되는데, 법원 측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30일 이내로 피고인이 법원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하는 형태는 아니니, 소장을 제출한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소장 작성 방법

그렇다면 이혼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겠는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관련해서 form이라도 있는걸까요?  먼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할때는 단순히 소장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매수할때도 매수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이 이루어질때도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양측 모두)
  • 가족관계 증명서 (양측 모두)
  • 기본 증명서 (양측 모두)
  • 주민등록 등본 (양측이 동거할 경우) or 주민등록 초본 (양측이 별거할 경우 양측 모두)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양측 모두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거주 형태(동거 혹은 별거)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야할지 아니면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할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부분을 양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소장을 작성할때 유의하여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취지에는 이혼 소송을 원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라는 점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란이며, 청구 원인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 사실과 사실 관계 및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청구 취지 작성법

청구 취지 작성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 1의 양육비로 1,000,000원을,
나.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 800,000원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작성법

청구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건 발생의 구체적 사실과 사실 관계 및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결심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간결하고 fact 위주로 작성 해야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건에 의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작성을 하였으나 그에 맞는 근거가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건 자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여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내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장만을 나열하는 것보다 어떠한 사건에 발생을 뒷받침해줄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조정절차 진행

이혼 소송 기간에는 조정절차 기간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죠? 과거 모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일종의 유행어와 같이 되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 50조에 근거하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정절차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장 고유 재량으로 이미 제출 된 소장, 답변서, 소송자료 등을 살펴본바 조정절차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경우 조정절차 기간이 생략되며, 재판이 바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법원에서 이혼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종합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절차가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

이혼 사건이라는게 다른 민사 사건과 다르게 쌍방 주장차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원 쪽에서는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면밀한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가사조사라고 칭합니다.

가사조사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사조사관이 배정되게 되고, 가사 조사관으로부터 이혼 당사자들은 기본적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사건 경위와 혼인 기간 동안의 서로간 관계, 이혼 사유 등 종합적인 사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대게 2~3회 실시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조사보고서는 법적으로 참조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조사보고서가 이혼 판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하니, 성심성의 것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부상담

법원 측에서 양측 의견을 살펴본 뒤 부부 관계의 회복 여지가 있을 경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부상담을 받을 거셍 대해 권고 혹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지 참석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론절차 진행 과정

한쪽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 과정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쌍방 잘 못으로 인해 이혼 과정이 발생한 경우 사실 관계 입증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에서는 ‘이것은 내 귀책 사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변론하라고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원 측에서 지정한 날짜에 당사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지 인지시켜주고, 해당 주제에 관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변론은 단순히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공방에 의해 하루 혹은 수일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변론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느정도 이르게 되면, 변론종결을 선언하게 되고 이를 통해 판결선고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중 한명이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경우 협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강남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

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산, 양육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할때는 위에서 계속 언급드렸듯이 단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때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을 경우 업무 대행을 통해 변호사가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내가 혼자 진행하게 될 경우 A-Z까지 모든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장 서류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혼자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있지만,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전후의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이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임을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강남 기준 착수금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성공 보수는 판결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의 3~5%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변호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관련 알아보기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안내 – 가사 – 전자민원센터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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