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저당 셀프 말소하는 방법(등기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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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저당 셀프 말소하는 방법(등기소 방문).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정립하는 권위로 판단됩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런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하단에서 세부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낱낱이 설명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필요한 서류



  • 해지증서 1통 (은행에서 준비)
  • 등록면허세영수필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는 관할 법원 등기과에 제출합니다.

셀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방법

  •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 해지증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양식 작성과 등기 수수료의 전자 납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 은행에서 공급하는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
  • 등기필증
  • 위임장
  • 해지증서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에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등기소에서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말소됩니다. 말소 과정을 진행할 때, 제공된 정보와 함께 각 은행 및 등기소의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