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지급일 | 신청기간 |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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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기간, 조회 방법 공유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일정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조건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근무 중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도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정기 1번과 반기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 아래의 3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아이가 있는 가구로서, 해당 아이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해당 아이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다자녀 가구로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이 가능했으며, 2021년 대상 근로장려금은 4월 28일에 조기 지급됐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일 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전액 지급되지만, 1.7억 원 이상일 때는 50% 차감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인 1월 20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원래 6월 말이었지만, 코로나와 산불 피해자들의 경우 4월 28일로 앞당겨졌으며, 총 46만 가구에게 3,857억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2차례 반기 신청분에 대한 정산은 9월에 진행되며, 최종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기준 | 지급액 | 대상자 확인 |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 액수 | 소득없으면 |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반기 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9월 중 진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등은 관련 웹사이트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청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세무서를 방문하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모든 업종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