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왕 파산 신청, 전세사기 피해 도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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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왕 파산 신청, 전세사기 피해 도움 신고 방법 공유드립니다. 최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하여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동탄 오피스텔 왕 소유권 이전 권유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집주인은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2~5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강화하고, 전세보증보험 등의 이용을 통해 전세금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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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피해 사기 유사점

최근 발생한 ‘동탄 오피스텔 왕 파산’ 사건에서와 같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무사히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청년층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기관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빌라왕’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전세금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는 무료 법률상담과 후속 법적 조치 안내를 비롯하여,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집 근처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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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전세사기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 전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전세계약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 곳에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 대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 근처의 가격대를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이용,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확인 등도 예방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과 후에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사기 피해 예방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주택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노인복지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후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되며, 보증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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