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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관련된 조치가 수험생이나 취직 준비생 등에게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정부에서는 22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중 접종 증명을 6개월이란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곳으로는
1. 상점, 마트, 백화점
2.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4.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
5.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6.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7.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내)
8.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9. 파티룸, 도서관
10. 마사지업소, 안마소
이번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대상으로는 위 10가지 중에서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6번째 항목인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이 대상이다.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소송을 건 방역 패스 집행정지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교육 시설에 해당하는 곳은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나머지 시설들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최초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 지켜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뉴스 기사를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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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단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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