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만 챙기면 나도 수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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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만 챙기면 나도 수혜 대상자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약 1~2%대 금리로서 매우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서민들에게 금융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품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전세 대출 상품이 정부지원 성격의 대출이 강하다보니 실제 서민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 조건 및 자격이 맞지 않는다면 포기하시지 말고 아래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대출 상품 총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버팀목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전세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방문을 통하여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구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성년인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 ~ 2.4% 연 1.5% ~ 2.1%
대출한도 최대 2.2억원 최대 7천만원
대출기간 최소 2년 (4회 연장 가능혐,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구분 수도권 수도군 이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원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한도


대출한도(작은 금액으로 신청)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자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전 전세자금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대출기간 : 최소 2년(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담보취득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 소득확인서류
  • 주택 임대차 서류
  •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 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 연장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인 경우 가능

대출금리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 인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