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 리모델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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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 15 부천시에서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발표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최대용적율이 210%, 215%, 220%로 부천시조례에서 상한을 제한 했었지만, 이번에 주석이 추가되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계획) 을 따른다.

즉, 부천시에서 조례를 통해 최대용적률을 210~220%로 제한걸어놨었지만 해당 필지들은 전부 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용적률 300%까지 지을수 있게 되었다.

해당 필지에 속하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면, 용적률 300%까지 허용해준다는 것이 부천시 취지이며 이로인해 건설사 사업성을 대폭 늘려준 셈이다.

다행히도 올해 매수한 나의 아파트도 해당 필지에 속해있어, 부천시에서 밀어주는(?) 아파트가 된 것 같다.

이럴때 탄력 받아, 리모델링 동의율이 팍팍 올라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