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누가 수령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망하신 피상속인이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에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안내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
사망보험금은 상속 받을 수 있고 상속세는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은 0원 이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채권자들이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보험 가입방법에 따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는 자신으로 하고 수익자는 본인 자식으로 지정을 해 놓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이 상속세 대상이 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만 상속인일 때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증여세
보험에서 취급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경우에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자신으로 설정하고 수익자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들로 지정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르게 되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하게 되며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세를 생각했지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버리듯이 생명보험은 가입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가입할 때에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 하려면 예를들어 설명해 드리면 어느날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봤더니 사망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비과세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한가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해놓고 피보험자만 아버지 본인으로 해놓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입시 주의사항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했지만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했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아버지가 계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게 부담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이 반반씩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사망보험금의 반은 비과세대상이고 나머지 반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후기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방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여 알차게 가입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와 비과세대상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