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 최대 15억 조정 신청하는 방법

👈 Click! 투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채무 최대 15억 조정 신청하는 방법 공유드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불가항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은 9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어떻게 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25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아래 링크를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 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전화로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 장소 안내만 해줍니다.



새출발 기금 사전 신청 방법

출생 연도 신청일
홀수 9월 27, 29일
짝수 9월 28, 30일

온라인 플랫폼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 방법으로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현장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운영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드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전화하시어 집 주변 가까운 오프라인 신청 장소를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신청 순서

  •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위 3가지 순서대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대한 신청 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야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 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 창구 방문 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 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감면을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 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 (1~120개월) 선택 가능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 (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혹은 반복적 신청 사례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부실 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금융위에 의하면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및 경기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