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역 상관 없이 최대 80% 받는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현재 정부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내용을 개편하면서 최대 50 ~ 70% -> 80%로 은행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구입 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행되었으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ltv 80% 상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변경 내용은 ltv 뿐만 아니라 처분기한 까지 변경되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담보인정비율이 주택이 있는 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50% ~ 60%,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60% ~ 70%인 것을 확인해보면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집마련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느정도 해소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한 규제도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의무 또한 폐지되어 1일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 대상들에게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 소재지역이 천재지변,산업재해 또는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완화되면서 지역 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LTV 50% ~ 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 ~ 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 변경 : 대출한도는 지역, 주택특성 관계없음이 최대 6억원으로 대출금리는 2% ~ 3%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변경사항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하는 대출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며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확대되어 기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신심사위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주택구입 외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변경 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LTV 50% ~ 70%,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일 경우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대출 또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변경 후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LTV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모두 원활히 받을수 있도록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사항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0년 7월 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이 개선되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