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것만 챙기면 나도 수혜 대상!?

👈 Click! 투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지원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으로 그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으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사업명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최대 10개월 지원/ 최대 200만원)
  • 신청접수일자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예산 추가 확보시 최대 인원은 3만명이 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이며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다음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가능 합니다.

  • 지역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 나이요건 :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경우 신청 가능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22년 중위소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이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인원 : 2만명 (추가 예산 확보시 3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음)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추첨하여 선정하나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일시: 2022년 8월 말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및 개별 문자 발송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