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 센터 채용 공고 살펴보기. 일자리 센터 내에는 민간기업 채용 공고,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성 인턴십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4조)상의 노동자 곧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우선선발대상
공공근로는 공공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장기실직자는 구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정해진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노숙자는 정의된 지역에서 장기간 숙박을 위해 사용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은 일반적인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은 1일 5시간 이하,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일 근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서는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참여 제한
1. 중복 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2. 반복 참여 제한 –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연속 2단계 참여자는 반복 참여를 제한합니다.
2023년 공공근로 신청서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분증,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등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