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 센터 채용 공고 살펴보기. 일자리 센터 내에는 민간기업 채용 공고,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성 인턴십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4조)상의 노동자 곧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공공사업의 자격은 시. 도에서 결정합니다. 각 지방 정부는 조금씩 다르며 청년 모집과 노인 모집으로 나뉘며 자격 요건은 대부분 18세 이상이며 고정 수입이 없는 실업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구가 2인 이상 신청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공공 근로 자격요건에서 제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2년 이상 계속 참가한 자 중도에 포기하였더라도 공공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 근로 신청 절차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정에 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지참)
공공근로 신청절차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비치된 대상 사업을 골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급여
공공 근로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교통 간식비가 따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으며 휴가 없이 만근을 하면 월차도 발생합니다.
공공 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므로 돈을 못 받거나 혹은 월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합니다.
공공근로 참여자격 배제대상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 기준 2억 원 초과이며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공적연금 수령자: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참여자격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