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어디까지 비급여일까요? 치아 임플란트는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시술 시작일은 시술 등록일 당일 또는 시술 등록일 이후 신청서 작성과 등록 결과 확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1단계로 정의되는 진료 시작 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하며 환자 사정으로 인한 진료 중단 시에는 진행된 단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시기
1차 수술로 종결 되는 경우에는 1차 수술 발사일에 2단계 고정체 식립 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식립 시 픽쳐스에 히어링체결 시에는 임플란트 수술 후 발사일에 1단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2차 수술로 종결 되는 경우에는 2차 수술 발사일에 2단계 고정체 식립 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식립 시 픽쳐스에 카바 스크루 체결 시에 2차 수술 후 발사일에 2단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료대(fixture) 신고 후에 재료대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2단계 청구시 행위료뿐만 아니라 고정체(Fixture) 재료대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가격
최종 보철물의 Cementation+환자교육 후 산정이 가능합니다. 재료대(Abutment) 신고 후에 재료대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특성상 영구 부착을 실시하지 않고, 임시 부착을 한 경우도 보철 수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시부착 뿐만 아니라 영구 부착을 포함한 둘 다 가능하며 3단계 청구 시에는 행위료뿐만 아니라 지대주(Abutment) 재료대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 해당하는 보험 적용시 임플란트 2개 가격 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혜택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청구
- 치식 : 해당부위에 치식 번호를 기재합니다.
- 청구시점 : 진료단계별로 정한 점수(비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각 단계별 종료 시점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 표준 의료행위 : 각 단계별 표준 의료행위에 있는 모든 행위를 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표준 의료행위에 있는 행위들을 치과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된 행위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행위 자체는 단계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어느 한 단계를 급여 또는 비급여 할 수 없습니다.
- 진료비 지불방법 :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 단계별마다 별도 급여나 비급여 적용이 불가하며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진료 단계 중에 보험 임플란트 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만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평생 보험 임플란트 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단,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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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비급여 내역)
부가수술이란 치조골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을 말하며 보험 임플란트 수술 시 부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 경우 비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와 부가 수술을 동시에 시술했다면 부가 수술은 비급여로 보험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 산정으로 가능합니다. Screw type 지대주는 완제품으로 볼 수 없어 행위는 급여로 하고 지대주 재료대는 비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개인의 잇몸 모양에 맞춰 제작하여 분리형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 고정체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는 완제품으로 볼 수 없어 행위는 급여로 지대주 재료대는 비급여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