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예금 중복가입 유무 희망 채움 공제 계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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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복가입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금융상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유무 알아보기

Q.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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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신청기간 내 시중은행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지점 방문을 통한 가입은 불가합니다. 신청 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택한 은행에서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2023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중복여부 (ft. 백수, 무직, 알바 신청 가능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혜택들과의 중복 여부 및 백수, 무직, 알바 등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기존에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만 제한되고, 납부금액도 줄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혜택이므로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년에 많은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 외에 정부가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봉이 상승한 현 시대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내용 내용
새로운 혜택 소득조건 완화 가입 조건 매우 유연
가입 시기 2023년 6월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납입액 매월 40 – 7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6% 만기액 원금 + 약 20% 이자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도약계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할 혜택을 지닌 적금 상품입니다. 5년 만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적금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알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는 백수나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알바인 경우 정규 계약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테크에 도전해보세요.

결론

2023년에는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종 제도의 규모와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고,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각 인당 하나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청년희망적금에서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청년희망적금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 39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