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종류 따라 치과 보험 청구 기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치주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면세마,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이 무엇인지, 각 종류별 보험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 증상, 치면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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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환자나 소아의 치면을 러버컵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의 경우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치은염 목적이 아니라 침착물 및 착색물 제거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횟수를 “1”로 산정하며 영구치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주질환 원인, 치주낭 측정검사
치주낭의 깊이를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잇몸의 출혈 및 골소실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 산정기준은 1치당 최소 2면 이상 mm단위로 진료부위를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1~2개 치아에 치주낭 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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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예방법, 치석제거
치아주변에 생긴 치석을 스케일러로 제거하는 의료행위 입이다.
- 치주수술, 치주소파술, 치근확택술 등이 계획된 환자의 경우에는 전악 치석제거는 급여로 산정합니다.
- 전치부3개, 구치부2개 등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재시행 산정기준
- 3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3~6개월 이내: 치석제거 50% 산정
- 6개월 초과: 치석제거 100% 산정
연1회 치석 제거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급여로 산정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만 19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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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치료제, 치근활택술
치근면에 독수 및 치석 등을 제거하여 거칠어진 치근면을 부드럽게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 1일 최대 1악(횟수3)까지 산정 가능하며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성 상병명을 적용합니다.
- 치근활택 = 치석제거+치근활택술
치근활택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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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육아조직 또는 치은연하 치석 등은 국소마취 하여 제거하는 의료행위입니다.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급성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성 상병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주소파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주소파 10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