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할까? 자차보험 내 특약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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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된 차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자차보험 내 특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만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 특히 차량이 침수되면서 일명 침수차가 되었는데, 이때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문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침수차

2022년 8월 8일 서울, 경기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가 엄청나게 옴에 따라 자동차 높이 만큼 도로에 물이 찼고, 도로에 주차된 차에 물이 참에 따라 일명 침수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측에 의하면 이번 폭우로 인해 집계된 침수 피해는 약 4800건이며, 추정 손해액은 658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 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자차보험 가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만으로는 침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침수 차량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보험 하나만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청천병력같은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를 자차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하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 침수 기준

폭우로 인해 침수된 내 차량이 과연 침수차인지 궁금하시죠? 차량 기준으로 어느정도까지 물에 잠기어야 침수 차량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안타깝게도 차량 기준 1/2 혹은 1/3과 같이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문가들에 의하면 차량 내부 바닥이 젖으면 침수 차량으로 분류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받는 방법

자동차보험 비교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침수된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가입하셨다면 침수로 인한 보장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별도의 침수차 특약 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단독사고손해배상 혹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경우 해당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단독 사고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방법

침수 차량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기 전에 따져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침수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침수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변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침수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차장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침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침수 전 상태로 원복하는데 발생하는 수리 비용에 대해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침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