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00~200% 이내.
주로 4층이하의 단독주택 ,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상가 건물 5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이 외에 유치원 및 학교(초, 중, 고) 설립 가능.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 250% 이내.
주로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가 있다. 제1종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학교(초,중,고),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
건폐율이 60%로 1종과 동일하며 다른점은 용적율이 최대250%로 1종 보다 50%가 높으며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50%,용적율 200% ~ 300% 이내.
주로 고층 공동주택(아파트)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2종에서 지을 수 있었던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등을 3종에서도 동일하게 지을 수 가 있다.
18층 층수에 제약이 있는 2종과 달리 건폐율이 50%로 2종보다 10% 줄어드는 대신 용적율 300% 이내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