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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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게시판,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문자, 오디오,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함
  • 최소 2회 이상 반복되고 고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일반적인 스토킹과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 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점
  • 비대면으로 인한 대담성
  • 가해자와 제3자까지 괴롭힐 수 있는 점
  • 피해가 광범위하고 빠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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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처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차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
반의사불벌죄 포함 반의사불벌죄 미포함 적용 여부

사이버스토킹에 수반되는 범죄유형

사이버스토킹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지속적인 행위, (2) 피해자의 불편함 및 고통, (3) 가해자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질문 2.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사이버스토킹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