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 센터 채용 공고 살펴보기. 일자리 센터 내에는 민간기업 채용 공고, 공공 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성 인턴십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 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공공근로 신청방법
공공 근로 신청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구직등록 필증(일자리 지원센터 발급) 또는 구직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 여성 가장(세대주),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 부모 가정-관련 증명 서류
(여성 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공공근로 일자리 임금
공공 근로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합니다.
- 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 44,000원, 간식비 5,000원
-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 27,000원, 간식비 5,000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는 의무가입입니다.)
공공근로 우선선발대상
공공근로는 아래와 같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합니다.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3. 장애인
4. 노숙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위기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성매매 피해자.여성가장)
공공근로 참여 제한
- 중복 참여 제한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반복 참여 제한 –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연속 2단계 참여자는 반복 참여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