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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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핵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부부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육아에 전념할수 있도록 특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이 육아휴직은 육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육아휴직제도가 일정부분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2022 육아휴직급여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숙련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육아 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이며 자녀 한명 당 1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으로 총 2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되며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지급 처리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에 새로 마련된 육아휴직 특례사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받을수 있는 특례사항 입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8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받게되는 25%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 휴직 이력이 남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 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최초 1회)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1부 등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청에 있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를통해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