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종류 따라 치과 보험 청구 기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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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종류 따라 치과 보험 청구 기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치주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면세마,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이 무엇인지, 각 종류별 보험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 증상, 치면세마



특수환자나 소아의 치면을 러버컵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의 경우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치은염 목적이 아니라 침착물 및 착색물 제거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횟수를 “1”로 산정하며 영구치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주질환 원인, 치주낭 측정검사

치주낭의 깊이를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잇몸의 출혈 및 골소실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 산정기준은 1치당 최소 2면 이상 mm단위로 진료부위를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1~2개 치아에 치주낭 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주질환 예방법, 치석제거

치아주변에 생긴 치석을 스케일러로 제거하는 의료행위 입이다.

  • 치주수술, 치주소파술, 치근확택술 등이 계획된 환자의 경우에는 전악 치석제거는 급여로 산정합니다.
  • 전치부3개, 구치부2개 등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재시행 산정기준

  • 3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3~6개월 이내: 치석제거 50% 산정
  • 6개월 초과: 치석제거 100% 산정

연1회 치석 제거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급여로 산정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만 19세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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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치료제, 치근활택술

치근면에 독수 및 치석 등을 제거하여 거칠어진 치근면을 부드럽게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 1일 최대 1악(횟수3)까지 산정 가능하며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성 상병명을 적용합니다.
  • 치근활택 = 치석제거+치근활택술

치근활택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산정


치주소파술

육아조직 또는 치은연하 치석 등은 국소마취 하여 제거하는 의료행위입니다.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도 100%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급성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성 상병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주소파술 재시행 산정기준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처치
  • 1~3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50% 산정
  • 3개월 초과: 치주소파 100% 산정

치주질환 진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