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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으로 부동산, 분양권, 암호화폐(가상자산), 금융 소득에 관한 내용을 발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pdf 순서를 따라가면서 보겠다.

가상화폐 양도세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로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 투자자들에게 좋은 점은 기존에 22.1.1에서 23.1.1으로 1년 유예되었다.

부동산 비과세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한 조정 확정 되었다.
> 9억대 아파트 매물에게 확실한 호재로 12억으로 밀려올라갈듯하다. (이미 선반영된 것들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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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이 또한 21년에서 22년으로 미루어졌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211130)+(º¸µµÀÚ·á)+±âÀçÀ§+Àǰá+³»¿ë.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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