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4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

👈 Click! 투표!

정부 측에서 설 연휴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기간: 22년 1월 17일부터 22년 2월 6일까지 총 3주간 시행 예정 (설 연휴 포함)
  • 조정 방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비 완화 조치 시행

내용

  • 사적 모임
    • 현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모두 4인까지 집합 가능
    • 변경)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 모두 6인까지 집합 가능
  • 운영 시간
    • 21시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등
    • 22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영화관, 공영장, 파티룸 등
  • 방역 패스
    > 기존 17종에서 15종으로 조치 완화

    •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영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백화점/대형마트
    • 독서실, 스터디 카페 제외
  • 행사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안 유지
    • 행사, 집회) 50인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그러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하에 가능하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따라 필수 행사 이외에는 반려처리될 예정
    • 종교시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