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타행 주담대 대환 불가

👈 Click! 투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타행 주담대 대환 취급불가 속보가 나왔습니다. 명일부터 불가할 예정이라 금일까지는 차입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할듯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타행 주담대 대환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타행 주담대 대환 불가

긴급 속보입니다. 금융 당국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 및 매매사업에 관련한 법률 재정 변경이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기 취급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 해석변경으로 2022년 8월 1일 시행 동액 이하 대환의 경우 당행 대출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2022년 8월 8일까지 차입신청 및 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9일부터 차입신청 또는 승인 완료된 건은 예외 없이 취급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주택임대 혹은 매매사업자의 기 취급 기업 주담대 동액 이하 대환 취급시 타행대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의
기 취급 기업 주담대
동액 이하 대환 허용 범위
당행 대출 및 타행 대출 당행 대출

* LTV 규제 미적용 및 LTV 전용상품 아니어도 취급 가능

** 타행대출의 경우 대환 취급 자체가 불가능

핵심

A) 2020년 7월 1일 주택규제의 일환으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의 기업 주담대 취급 전면 금지

B)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의 기 취급 기업 주담대의 당행과 타행 동액 이하 대환 허용

C) 2022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기 취급 기업 주택담보대출의 동액 이하 대환은 당행 기대출 대환에 한정하여 허용될 예정 > 타행 대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