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접수 시작, 1% 금리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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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화면

1%대 금리 최대 1000만원 대출 시작

2022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1월 3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1% 금리의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홈페이지)

1월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방법으로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실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오는 1월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