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청기 지원 | 1, 2, 3, 4급 지원금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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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청기 지원 | 1, 2, 3, 4급에 따른 지원금 자격 조건 내용 공유 드립니다.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청력 손실 환자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 다음 5년 내에 노령인구 비율이 21%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중 경도(25 dB 이상) 및 중등도-심한 (40 dB 이상) 청력 손실의 유병률은 각각 69.7%와 36.8%로 높아짐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청력 손실을 가진 환자 중 단지 10%만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기 때문에 보청기가 주요 치료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는 것 입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제도

  1. 국가에서 청각 장애로 등록된 사람들을 위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청각 장애 복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131만원이며, 5년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청각 장애 등급을 확인하고 장애 등록 심사를 거쳐 청각 장애 증명서와 복지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고 받은 서류와 함께 보청기를 구입처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3. 보청기 구입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2~3주 안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1. 청각 장애 복지 카드 발급 후에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거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이비인후과 방문 시에는 복지 카드 또는 청각 장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보청기 구매 전에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하고 발급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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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복지 카드와 청각 장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31만원이며 보청기 구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1. 정의 : 보청기 정부지원금 제도는 국가에 청각 장애로 등록된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청각 장애 복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 최대 131만원. 5년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청각 장애 등급 취득 후 청각 장애 증명서와 복지 카드 발급
  2. 이비인후과 방문 후 필요한 서류 받고 보청기 구입처를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3.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필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2~3주 안에 보청기 정부지원금 수령

리사운드보청기 지원 안내

신청 및 구매 : 이비인후과 방문 후에 복지 카드나 청각 장애 증명서를 지참하고 보청기 구매 전에 발급이 필요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청기를 구매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후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발급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내용

  • 정책 목표 :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며 확실한 적합 관리 보장
  • 규정 변경 : 현재는 131만 원의 급여기준액에 상관없이 보청기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으나 여러 부작용 발생으로 보청기의 적합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청기 급여 비용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제품을 4개군으로 나누어 고시한 금액에 따라 구입할 수 있게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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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자격

청력이 약해진 개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환급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일 개정안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격 조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청각 장애 등록자이며 청각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 청각 장애 2급 및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각각 90dB 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이상
  • 4급 :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 각각 70dB 이상/ 2호 – 두 귀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

보청기 지원 사업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1. 서류 제출 확인 후 지원 여부 심사 : 모든 서류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1달) 이내에 완료되며 그 결과는 보건소에 통보됩니다.
  2. ‘보류’ 판정 시 추가 서류 제출 : 영유아 보청기 지원확인서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추가 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영유아 보청기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5~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받는 사업이지만 장애 등급을 받은 아동은 제외입니다.

신생아 난청보청기 지원

  1. 신생아 난청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 기간 동안 실시되는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공단부담 입니다.
  2. 검사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출생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되며 확진 검사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 신청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지원 신청서 1부와 검사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