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최대 80%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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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최대 80%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전세 및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용 조건(대상, 금리, 한도, 기간,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0,000만(지방 50,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기간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2,200만 범위 이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인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시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측 하단에 위치한 ‘대출’을 선택합니다.

하나은행 대출 메뉴에서 ‘상품&가입’ 항목을 통해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여 상담 예약 후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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