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신동 일대 노후 주택가 재개발 재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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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서울시에 위치한 창신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8년 만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돼 있는 곳이다.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완구 도소매업이 특화돼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의 정비수법을 적용해 각 구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등을 뒀다.

기존 도심산업의 특성을 보유하면서 활력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했다.

특히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8m에서 12m로 넓혔다.

쪽방지역은 면적 3360.4㎡에 현재 주민 약 320명이 거주하는 등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신설하고 이 중 50%는 의무, 나머지 50%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기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은 적용비율을 조정해 쪽방의 물리적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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