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서 | 개설 서류 | 창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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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서 | 개설 서류 | 창업 순서 내용 공유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공인중개사 관련 정부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중요한 서류와 요구 사항 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상담원 등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1. 자격증 획득 :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기관에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주박문각공인중개사학원(http://www.cjpmg.kr/)처럼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체 등록 :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장소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장 위치, 사업 유형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중개사무소 등록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가입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오픈 준비 :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중개사무소의 인테리어, 광고, 홍보 등을 준비하여 오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일 고시학원(http://21gosi.co.kr/54/?idx=423842&bmode=view) 처럼 개업식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

  1.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개인은 20,000원, 법인은 30,000원입니다.
  2.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사본, 주민등록상 이름이 들어간 인장이 있습니다.
  3. 공동 사무실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및 좌석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4.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한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조회를 위해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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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서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와 수수료 지불 외에도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 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등록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서류 준비 사항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 교육 이수증, 중개 사무소 확보 서류 사본, 주민등록상 이름이 들어간 인장,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공동 사무실로 개설하는 경우 사용 승낙서 및 좌석 배치도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첨부, 신청서

실무 교육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비용

수수료는 개인이 20,000원, 법인이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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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순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절차는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 창업을 위한 절차

  1. 사무실 구하기 : 창업하려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전화, FAX, 인터넷 신청 :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통신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집기 구하기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컴퓨터 구매 및 부동산 소프트웨어 설치 :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부동산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6. 간판, 선팅, 싱크대 설치 : 사무실의 외부에는 사업장의 식별을 위한 간판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적절한 선팅과 싱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7. 개업식 및 개업 선물 준비 :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여 적절한 개업식을 준비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소소한 개업 선물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중개업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육 이수증(1년 이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건축물 관리 대장 용도 확인 : 제1, 2종 근린 생활시설, 여권용 사진 1매, 등록 시 수수료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2. 업무 개시 전 업무 보증 설정 신고(협회), 면허세 : 27,000원(고지서/토지정보과 수령), 사용 인감도장(인장 등록), 중개 보조원 고용 시에 업무 개시 전, 해고 시는 10일 이내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일정 기간의 학원 수강 및 자기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증 취득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제1,2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4. 개설 등록 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육 이수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의 경우 30,000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5. 업무보증 설정신고 : 업무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6. 등록증 수령 : 등록증을 수령하고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사용 인감도장 등록 :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8. 중개 보조원 고용 :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업무 개시 전, 또는 해고시 10일 이내에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해야 합니다.